교육활동 침해 예방 협조 안내 |
|||||||||||||||||||||||||||||||
---|---|---|---|---|---|---|---|---|---|---|---|---|---|---|---|---|---|---|---|---|---|---|---|---|---|---|---|---|---|---|---|
작성자 | 송동초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29 | ||||||||||||||||||||||||||
첨부파일 |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교육의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학교 교육이 바로 서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큰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주체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 제정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자료) 예방교육 동영상 5편 -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생용, 학부모용 예방교육 동영상
|
이전글 | [안내] 2021. 미래창작공방에서 즐기는 발명. 메이커 여행 운영 알림 |
---|---|
다음글 | [알림] 2021. 11월 발명교육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