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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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초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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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관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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