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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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진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1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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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초등학교 규칙 주요 변경사항>
*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요약-일반 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 30일 이내에서 일반 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세부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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