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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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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0.12.28 조회수 19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초등학교 규칙 주요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12

(교환·교류학습)

학교장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환·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환·교류학습은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2

(교외체험학습)

12조 제13조 통합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13

(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요약-일반 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서 일반 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세부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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