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자녀들을 성범죄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교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성 평등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부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정 내 성 평등한 분위기를 고취하여 학생들 스스로 성 평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 성폭력 예방,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 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생과 함께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또한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공감하고 이해하기 학생이 성희롱, 성폭력을 피해를 입은 경우, 학생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 전문상담가나 전문기관의 도움받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가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적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 유해 인터넷 사이트 및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①음란물차단프로그램 ②유스키퍼(youth keeper) ③그린i-Net을 깔아 주세요. • 저장된 개인정보 및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장난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아래의 행위가 성폭력임을 교육하고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주세요. -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거나 메일, SNS, 문자 등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등의 행위 ■ 사이버 성폭력 피해 유형별 대처 ① 불법촬영: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연락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다) ②유포피해: 현행법상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촬영물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 모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유포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링크, 원본영상, 캡쳐본등 유포된 피해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③유포협박: 협박문자, 통화내용 녹취등 가해행위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도 진행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④불안피해: 성적 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로 포피해단계에서는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가 의심 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삭제 요청등 직접 개인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습니다. 2 | 성 평등교육,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 성 평등이란? 성 평등은 성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 평등한 교육과 관계 맺기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일상에서 성 평등을 실천해 봅시다. • 남자답게/여자답게 대신에 나답게! • 외모평가 대신 실력이나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 불법촬영물을 공유하지 않고, 발견 즉시 신고합니다. • 단어하나가 생각을 바꿉니다. 유모차 ⟶ 유아차/ 저 출산 ⟶ 저 출생/ 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 성폭력 피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 경찰청 112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02-817-7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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