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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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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민수 등록일 20.04.06 조회수 196

   

202046

2020 - 16

가정통신문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투명배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1170pixel

문의처 :교무실 634-60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예방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게시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이다.

 

사이버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

첫째,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몰카):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둘째, 유포: 불법 촬영물의 유포도 범죄입니다!

셋째, 소비: 불법 촬영물 소비는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변보는 모습, 성행위 등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단톡방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사이버 성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해 알아차리기

-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피해자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마세요.

-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하기(“말해도 괜찮아!”)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더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단시키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하기(“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 엄마, 아빠, 친척, 보호자,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학교선생님, 경찰관 등

 

사이버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무료)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수사·법률·의료·심리치유 쉼터로의 연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예방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되지 않는 예방법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기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부로 신체를 촬영하지 않기

성착취, 성폭행 등의 영상물 속 내용은 인격을 무시한 패륜적인 행위이자 범죄임을 알기

음란물은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하나의 성상품임을 직시하고 비판하기

음란물의 시청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해로움을 알고 스스로 멀리하기

음란물 포함 불법 영상물 등을 다운받거나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기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에 답변하지 않기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 피하기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설치하지 않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임을 인지하기

 

 

 

2020. 4. 6.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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