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6일 제 2020 - 16호 | 가정통신문 | | ☎문의처 :교무실 634-6004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예방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게시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이다. ♧ 사이버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 첫째,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몰카):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둘째, 유포: 불법 촬영물의 유포도 범죄입니다! 셋째, 소비: 불법 촬영물 소비는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 | 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변보는 모습, 성행위 등 | |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단톡방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사이버 성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 피해 알아차리기 -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피해자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마세요. -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상담하기(“말해도 괜찮아!”) →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더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단시키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고하기(“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 엄마, 아빠, 친척, 보호자,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학교선생님, 경찰관 등 ♧ 사이버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무료) | ⇨ |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수사·법률·의료·심리치유 쉼터로의 연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성범죄 예방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 ․ 피해자 되지 않는 예방법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기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부로 신체를 촬영하지 않기 ▸성착취, 성폭행 등의 영상물 속 내용은 인격을 무시한 패륜적인 행위이자 범죄임을 알기 ▸음란물은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하나의 성상품임을 직시하고 비판하기 ▸음란물의 시청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해로움을 알고 스스로 멀리하기 ▸음란물 포함 불법 영상물 등을 다운받거나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기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에 답변하지 않기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 피하기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설치하지 않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임을 인지하기 |
2020. 4. 6.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