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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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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0.03.12 조회수 326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18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가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X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기능

-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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