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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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진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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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18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가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X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기능 -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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