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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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혜정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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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자와 안전지도사12월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일시: 2020.12.24.(화) 3:20~4:00 * 장소: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 대상: 운전자(조윤수 기사님), 동승보호자(장세진 안전지도사) * 내용:
* 제9조(운전자의 자격 및 의무 등)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2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등·하원시간 20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 유아,교직원,지역주민들에게 친절 -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하차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안전지도사의 의무) -차량이 멈추면 유아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보조발판이 나오고 나면 유아를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좌석안전띠를 직접 매주어야 함. -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 - 통학 학생의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 - 차량 운행을 마친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 통학버스 이용학생 승.하차 확인표를 등원과 하원를 구분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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