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랑 속에서 착하고 슬기롭게 자라는 어린이’
코로나 19 상황별 등교 및 출결처리 안내 |
교무실
☎ 252-2616 |
전주송천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교육부 학교방역지침 2022.3.14.개정)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해주시고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등교 시에는 꼭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증빙자료 |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무관 |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
-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등교중지 및 PCR검사 받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재실시 |
|
< 의심증상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
PCR검사자
있는 경우 |
무관 |
의심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PCR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무관 |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PCR 검사 실시일로부터 7일까지)
예: 1월 1주 월요일 PCR검사 후 화요일 확진통보 받은 경우
1월 2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격리 |
-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OR
PCR 확진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
본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
미접종 |
격리해제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 등교가능 조건: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판정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
접종
완료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수동감시 (7일)
※ 등교가능 조건: 접촉자 분류 직후(1차) PCR검사 음성판정,
수동감시 해제 전(2차) PCR검사 음성판정 |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
|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이 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 3.14일부터 아래 지침으로 변경 |
-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
|
접종
미접종
무관 |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
★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
※ 등교가능 조건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실시 후 등교가능, 7일 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
구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증빙자료 |
|
동거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
무관 |
등교가능. 격리기간 없음
※ 등교가능 조건: 동거인 밀접접촉자(자가격리) 지정일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1차)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동거인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2차)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본인이
학교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자체
역학조사
결과] |
무관 |
고위험
기저
질환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 PCR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이상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
유증상자 |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차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 2차: 1차검사 후 2~3일 후
* 3차: 접촉자분류 7일차 검사 |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홈페이지에 탑재
|
|
무증상자 |
접촉자 분류 직후(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차검사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실시
* 2차검사: 1차검사일 2~3일 후 실시
* 3차검사: 접촉자 분류 6-7일차 실시 |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홈페이지에 탑재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참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도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신속항원검사 2회(2일 간격)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3회(2일 간격)
2022. 3. 14.
전주송천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