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소식

보건·안전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ex.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익산솜리유치원 등록일 21.04.14 조회수 21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사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 1차 교통안전 교육 실시
다음글 4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