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와 탄산음료, 알고 마시세요 |
|||||
---|---|---|---|---|---|
작성자 | 김경희 | 등록일 | 17.11.20 | 조회수 | 1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입니다. 맥주 대용으로 마시는 맥주맛 음료의 경우 알콜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콜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미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전글 | 비타민D, 화상 상처 회복 촉진 |
---|---|
다음글 | 11.13~11.17주간 식단사진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