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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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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아리활동 활동비 집행 기준 및 유의사항
작성자 서원석 등록일 22.04.04 조회수 169

집행기준

항목

집행기준

유의사항

강사 수당

동아리 활동에 초빙한 강사의 수당

- 학교 회계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  정산서에 강사 카드, 강의확인서, 강의 사진 등 첨부

도서 구매비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도서만 구입

- 구매 도서 목록과 수량 등을 기안문 작성 때에 기재 또는 첨부파일 첨부

- 지역서점에서 구매(예외적으로 인터넷 구매)

재료 구매비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 기안문 작성 시에 품목과 수량 기재

- 지역 인근 업체에서 물품구입 (인터넷구매지양)

- 학교예산으로 갖춰야 할 기자재의 구입은 불가 예) 악기, 실험도구, 스마트기기

안전상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험키트의 구매는 가능

교통비

교통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장소를 이동할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료는 사용가능

간식비

간식비

배정된 예산의 30% 초과 불가

- 개인당 13,000원의 범위에서 사용

- 횟수는 제한 없음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학교회계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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