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자율동아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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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석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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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4월 2일(금)~4월 7일(수)까지 2. 자율동아리 구성 조건 1) 동아리 인원: 학년 구분 없이 최소 5명 2) 1인 1 자율동아리 가입만 가능
※ 생활기록부 반영과 관련된 유의사항 - 고1: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대학별고사(면접 등)에서는 활용 가능함.) - 고2, 고3:연간 1개 기재 가능, 대입에도 반영 (최대 30자까지 기재가능) - 연간 10회 이상(1회 당 50분 이상, 3학년은 5회 이상) 활동해야하며 활동 총 횟수 기준 70%이상 참석 학생만 생기? 부 기록 가능
3. 계획서 제출 안내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 할 것. - 신청서는 ‘솔내고등학교 홈페이지 → 학생마당 → 창의적 체험활동 → 2021학년도 자율동아리 신청’에 있음. 2) 활동날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것 ※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자율동아리 활동금지 3) 지도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4. 자율동아리 신청 결과 발표: 4월 9일, 각 학급에 공지 ※ 등교하지 않는 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클레스에 공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동아리 승인취소(해체) ㉠ 조직폭력배처럼 90도 인사를 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격식을 차리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 지도교사·구성원의 협의가 없는 과도한 회비 각출이나 생일 선물, 금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자율동아리 승인 전 자율동아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승인되지 않은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자율동아리 가입을 유·무형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한 경우 ㉣ 자율동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친목활동 등의 행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 ㉤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허용하지 않은 교내·외 활동을 전개한 경우 ㉥ 자율동아리 지도교사가 활동 도중에 지도를 사임한 경우 ㉦ 기타 학교의 교칙에 위반되는 자율동아리활동을 전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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