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3월 8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저작권 교육과 원격수업시 학생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교육 자료입니다.
Ⅰ.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 1. 저작권이란? | ① 소설, 음악, 시 미술 작품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면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여러 권리를 묶어 놓은 ‘권리들의 묶음’이다. | | | | | | 2. 저작물의 뜻 |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② 사람들이 가진 생각(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것의 모방이 아닌 ‘창작’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등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말한다. |
3. 저작자와 저작권자 | 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처음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하지만 저작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③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나라는 공연 등을 통해 저작물을 실연한 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세 가지 유형을 정하였다. ④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인적, 물적 투자를 한 자로서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및 방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 | | | | | 4. 저작물의 뜻 | 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일정한 이용 행위가 있는데 허락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Ⅱ. 저작권 Q & A ?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 Q. 저작물과 저작자란 무엇인가요? | A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 | | | | | Q. 저작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 A : ①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②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Ⅲ.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Q & A 1. 원격수업시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선생님의 원격 수업도 일종의 저작물 따라서 무단으로 캡처 및 수업 외의 용도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물!! | | | | | | 2. 선생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복습 용도로 녹음/녹화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가능(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 30조)하나, 이렇게 녹음/녹화한 영상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친구에게 전송,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 및 배포하는 행위는 안됨. |
3. 학생들의 과제물도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학생들의 과제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음. 과제에 본인만의 창작성이 들어가면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기 때문. | | | | | | 4.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아이디어는 아직 ‘표현’이 안 된 상태라 저작물이 아님. |
5. 발표과제 준비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모두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 원격 수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수업(학습) 목적으로 가능함.(저작권법 제 25조 2항) 별다르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수업 목적에서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수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됨. | | | | | | 6.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① 과제물을 만들 때 본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는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③ 공유저작물을 이용(인터넷 사이트 : 공유마당) - 별다른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2021. 03. 08 전 주 솔 내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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