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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과 원격 수업시 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교육
작성자 신영준 등록일 21.03.07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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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mp4 (12.75MB) (다운횟수:430)

2021학년도 3월 8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저작권 교육과 원격수업시 학생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교육 자료입니다.

 


 

.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

1. 저작권이란?

소설, 음악, 시 미술 작품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면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여러 권리를 묶어 놓은 권리들의 묶음이다.

2. 저작물의 뜻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

사람들이 가진 생각(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것의 모방이 아닌 창작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등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처음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하지만 저작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나라는 공연 등을 통해 저작물을 실연한 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세 가지 유형을 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인적, 물적 투자를 한 자로서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및 방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저작물의 뜻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일정한 이용 행위가 있는데 허락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작권 Q & A ?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 

 

Q. 저작물과 저작자란 무엇인가요?

A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Q. 저작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A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Q & A

1. 원격수업시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원격 수업도 일종의 저작물 따라서 무단으로 캡처 및 수업 외의 용도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물!!

2. 선생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복습 용도로 녹음/녹화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가능(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 30)하나, 이렇게 녹음/녹화한 영상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친구에게 전송,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 및 배포하는 행위는 안됨.

3. 학생들의 과제물도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과제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음. 과제에 본인만의 창작성이 들어가면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기 때문.

4.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아이디어는 아직 표현이 안 된 상태라 저작물이 아님.

5. 발표과제 준비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모두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원격 수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수업(학습) 목적으로 가능함.(저작권법 제 252) 별다르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수업 목적에서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수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됨.

6.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제물을 만들 때 본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는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공유저작물을 이용(인터넷 사이트 : 공유마당) - 별다른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

202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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