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정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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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두영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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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의 정의와 개산급을 지급받은 후 개산급 정산 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산급이란?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2조(개산급] - 채무는 존재하나 그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개략 금액으로 채무이행 시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정산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시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는 점에서 선금급과 유사하나, "채무금액의 미확정" 이란 점에서 구별되며, 개산급은 채무 미확정 금액에 대한 지급이므로 사후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정산"을 필요로 한다. 2. 개산급 사용의 예 - 체험활동, 고적답사 등 원활한 학급행사를 위해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경비 지출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개산급 정산 처리 시 유의사항(중요) - 일회성 물품 구입은 지양 (ex. 100,000원 지급받고 도서로 100,000원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사례는 개산급 취지에 맞지 않음) -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개산급 정산서(양식) 2. 개산급 정산서(예시용) 3. 개산급 지급 및 정산 절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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