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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25년 4월 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8.7만원), 중학생(연67.9만원), 고등학생(연 76.8만원) |
신청권자 |
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단 |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6. 2. 28.(토)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6. 3. 3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
<신청 QR 코드>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5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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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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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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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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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관할 교육청(학교)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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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보장 여부 결정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 통지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 |
□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신용·체크, 간편결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 또는 지급수단 변경 희망자는, ’25. 3. 5.(수) ~ 3. 20.(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및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지원이 불가하여 반드시 본 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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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바우처* 지급완료자 *전용카드 신청자 및 복지시설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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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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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대상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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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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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배정 |
'25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지급수단 변경을 원할 경우 ’25.3.5.~20. 내 신청 접수) |
'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5.3.16.~) |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지급수단 변경 신청자는 희망 지급수단으로 자동신청 |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월~, 알림톡 등) |
※ 자동신청 거절 접수가 필요한 경우 > 바우처 신청인 변경 희망
※ 지급수단 변경 접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지급수단에서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희망 (신청인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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