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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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선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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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주소지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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