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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지침 및 자가진단 사용법 안내
작성자 강은선 등록일 23.03.02 조회수 87
첨부파일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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