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솔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병식 등록일 19.10.18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일 개정됨에 따라 2019. 9. 1.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다음글 2019년 1,2학년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