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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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두영 | 등록일 | 18.08.22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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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예산과-7018(2018.08.03.) 2.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업과 관련하여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수수료를 정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결정되어 통보 받은 바, 학부모부담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 [붙임1]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문을 작성, 제출 후 [붙임2] 신용카드 납부신청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동시 진행도 가능함) * 2018. 9. 14. 이후 신용카드사(신한,BC,NH농협,국민)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문 1부. 붙임 2. 신용카드 납부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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