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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다문화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민선 등록일 18.04.18 조회수 246
첨부파일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다문화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


1. 지원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

 

2. 학교 제출 서류

-교육비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3. 서류 제출 기한: 2018.4.27. ()

 

*문의전화: 063-270-8296 행정실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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