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다문화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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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선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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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다문화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 1. 지원기준
2. 학교 제출 서류 -교육비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3. 서류 제출 기한: 2018.4.27. (금) *문의전화: 063-270-8296 행정실 김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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