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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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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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를적게 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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