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솔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람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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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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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주요 개정 내용과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요약) 1) 교내 스마트 기기 관리 규정 정비 - 2026.3.1.자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교내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 정비 2) 학생회 명칭 및 조직 재정비 -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 부서를 기준으로 명칭 재정비 3) 조문 체계 정비 및 번호 조정, 과도한 징계 규정 완화 등
2. 의견 제출 1) 방법: 리로스쿨을 통해 안내된, 가정통신문의 QR코드 및 구글폼 주소를 통해 의견 제출 2) 기한: 2026.3.24.(화)~3.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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