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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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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조시현 등록일 25.04.23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1)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나.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시에는 신청 주제와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및 증빙서류(출입국 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최종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

      가.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종료 전 3일 기간

      나.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다.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단,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는 성적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3) 가정학습

        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학교내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나. 보호자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을 수립,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다. 학생은 가정학습을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학년도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양식 포함)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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