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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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시현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7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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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1)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나.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시에는 신청 주제와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및 증빙서류(출입국 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최종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 가.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나.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종료 전 3일 기간
3) 가정학습 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학교내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나. 보호자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을 수립,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다. 학생은 가정학습을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학년도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양식 포함)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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