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알림-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고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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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현 | 등록일 | 23.05.08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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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고지 협조
1. 관련: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3244(2023. 5. 2.) 2. 2019년, 2021년, 2022년 4월,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파일 유출이 추가로 확인되었기에 학교에서는 현재 고3, 고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나. 유출된 개인 정보 규모 및 정보주체 고지 방법
다. 정보 주체 고지(필수) 1)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유출 통지 등) 필수 안내 2) 대상 가) 202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교의 응시 학생 전원(현 고3) 나) 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교의 응시 학생 전원(현 고2) ※ 해당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교는 관련 사실 고지 불필요 3) 방법: 문자, 온라인 가정통신문, e알리미 등 온라인 안내-[붙임1], [붙임2] 4) 기간: 2023년 5월 9일까지
붙임 1. 정보 유출 관련 사과문(경기도교육청) 1부. 2. 정보 주체 고지 안내문(학교 안내용) 1부. 끝.
참고. 학교종이앱으로도 교차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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