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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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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고지 협조
작성자 유경현 등록일 23.05.08 조회수 108
첨부파일

  [중요 알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고지 협조  

 

1. 관련: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3244(2023. 5. 2.)

2. 2019년, 2021년, 2022년 4월,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파일 유출이 추가로 확인되었기에 학교에서는 현재 고3, 고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나. 유출된 개인 정보 규모 및 정보주체 고지 방법

 

시기

2019년

2021년

2022년

시도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383,947

351,783 

370,349

316,423 

307,349 

308,909

289,285 

33,279

334,801

현재

졸업 ㉠ 

졸업 ㉠

졸업 ㉠

졸업  

졸업 

고3 ㉡

졸업  

고3 ㉢

고2 ㉣

비고

 현재 졸업 → 고지 방법: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고지(의무 게시: 30일)

㉡ 현재 고3(17개 시도 모두 해당) → 고지 방법: 학교에서 개별 고지 

 현재 고3(경남, 충남만 해당)  → 고지 방법: 학교에서 개별 고지 

㉣ 현재 고2(17개 시도 모두 해당) → 고지 방법: 학교에서 개별 고지 

 ※ 유출 성적자료: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 등 

 ※ 지난 2월처럼 성적자료가 유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다. 정보 주체 고지(필수)

 1)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유출 통지 등) 필수 안내

 2) 대상

 가) 202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교의 응시 학생 전원(현 고3)

 나) 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교의 응시 학생 전원(현 고2) 

 ※ 해당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교는 관련 사실 고지 불필요

 3) 방법: 문자, 온라인 가정통신문, e알리미 등 온라인 안내-[붙임1], [붙임2] 

 4) 기간: 2023년 5월 9일까지 

 

붙임 1. 정보 유출 관련 사과문(경기도교육청) 1부.  

 2. 정보 주체 고지 안내문(학교 안내용) 1부. 끝.

 

 

참고. 학교종이앱으로도 교차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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