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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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현 | 등록일 | 23.03.05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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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
1. 관련: 교육혁신과-4100(2023.2.27.) 2.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이 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나.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8년 이전:‘18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라.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마. 행정사항 - 교육정보화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붙임1) 발송 - 문의처: 지원대상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 - '23년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대상자 조사 안내 공문발송예정:'23.5~6월 중 - 인터넷 통신사 변경: 연1회(11월 중만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1 계획 참조
붙임 1.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1부. 2. 인터넷사용료 지원대상자 변동 내역 보고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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