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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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솔내고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4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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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신청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합니다. 2)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시에는 신청 주제와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및 증빙서류(출입국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최종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3) 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 가.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나. 학기 및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종료 전 3일 기간
2023학년도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 절차(양식 포함)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결 규정 안내(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름)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함. 2)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 3)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및 지각, 조퇴, 결과는 별도의 결석계 제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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