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으로 등교중지 후 출석인정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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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3.07 | 조회수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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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 또는 자가격리로 등교를 못하다가 증상이 호전되거나 자가격리 해제 후 등교시는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붙임 서류(증상의심으로 진단 받은 가족의 진료확인서 또는약처방전 가능)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염, 천식(기침, 콧물, 코막힘) 등으로 등교를 못했을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보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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