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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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만금초마스터 | 등록일 | 26.04.08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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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변경하고자 다음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반영 등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학생생활규정의 [별첨6]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중 스마트기기 제한 방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새만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설문 기간: 2026. 4. 8.(월) ~ 4. 10.(금) 교내 학생들의 수업 목적 외 스마트기기 제한 시간에 대한 학부모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① 교육과정 시간(등교 시 ~ 하교 전)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긴급한 사항의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 가능) ② 점심시간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동영상시청, 게임, SNS 등) 2. 학생생활규정의 [별표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중 스마트기기 제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학부모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① 방법1: 자율 보관 방식 [기존 시행 방식] ② 방법2: 학급 보관함 방식 3. 기타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026. 4. 7. 새 만 금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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