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새만금초마스터 등록일 26.04.08 조회수 107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릴 말씀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변경하고자 다음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은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반영 등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학생생활규정의 [별첨6]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중 스마트기기 제한 방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새만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설문 기간: 2026. 4. 8.() ~ 4. 10.()

교내 학생들의 수업 목적 외 스마트기기 제한 시간에 대한 학부모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교육과정 시간(등교 시 ~ 하교 전)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긴급한 사항의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 가능)

점심시간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동영상시청, 게임, SNS )

2. 학생생활규정의 [별표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중 스마트기기 제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학부모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방법1: 자율 보관 방식 [기존 시행 방식]

방법2: 학급 보관함 방식

3. 기타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026. 4. 7.

새 만 금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