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