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1.06.14 조회수 544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적용 기간: 20216140시부터 20217424시까지 (3주간)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