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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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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소개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 급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단, 기부금은 현금 10,000원 이상)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 반 법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 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 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조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 기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한다.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 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지 않는다.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한다.
조성 방법
기부금품
접수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회사 등 모든 개인·조직·단체
모금금품
모금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모금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 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조성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 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 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한다.
조성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조성 안내문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하며,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 (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 등 활용)
조성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통지)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 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한다.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성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접수 방법
접수처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납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접수절차
접수처에 직접 접수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 치·탑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직접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 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요령 제2-1, 2-2호 서식]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에 기탁
지정 금융기관은 발전기금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기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기부서 작성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학부모에게 일괄 배부 불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 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 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명판 부착

접수 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발전기금 기탁 안내

참여안내
발전기금 약정하기

신태인중학교 발전협의회 모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우리학교 교육행정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처 : 신태인중학교 교육행정실 (☎063-571-2126)
제출방법 :
가. 팩스 : 063-571-7377
나. 인편 제출 (학생편에 교육행정실로 기탁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탁서 서식 첨부물 참조
학교 발전기금 계좌번호 : 351-0879-7453-53(농협-신태인중학교)
제출가능시간(직접제출시) : 월~금 오전9시 ~ 오후 5시(토,일요일은 휴무, 공휴일 제외)
주소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서태길 108 우 56104

발전기금 기탁 양식

학교발전기금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기탁자 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기탁 내역
학교발전기금 :        원
물품.시설 기탁내역
물품,시설명수량단가금액(원)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 안에는 v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태인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2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신태인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2023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공개
작성자 박숭오 등록일 23.03.20 조회수 139
첨부파일
발전기금2023.pdf (39.65KB) (다운횟수:42)

2023학년도 신태인중학교 발전기금 운용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붙임  2023. 학교발전기금운용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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