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이하 각 규정]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