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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사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9.09.29 조회수 4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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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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