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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