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