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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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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9.09.29 조회수 383
첨부파일
007_사이버명예훼손.swf (1.76MB) (다운횟수: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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