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형법 347조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