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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판매/사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9.09.29 조회수 362
첨부파일

 

[형법 347조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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