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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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9.09.29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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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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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9.09.29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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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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