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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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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중학교 정보윤리교육 자료실입니다.

음란물유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9.09.29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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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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