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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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중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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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가정 학습 지도에 노고가 크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변경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등교 수업
■ 등교수업 및 원격 수업의 적용 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에 대비, 등교수업 일수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나.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적용 여부는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따른다.
■ 출결 관리 1. 등교 수업 가. 2020학년도 신태인중학교 출결 관리 규정을 따른다. 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한다. 다.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라.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처리】
※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라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2. 원격 수업 전환시 가. 2020학년도 신태인중학교 원격수업 관리 규정을 따른다. 나. 출석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1) 기본적으로 e-학습터를 활용한 콘텐츠 중심 수업 유형을 기준으로 출결 확인 2) 차시에 따라 교사별 수업 방법 및 출석 확인 방법 가감 가능
3. 학생 관리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한다.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등(출결증빙자료는 11쪽 참고)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 학생 평가 ※ 신태인중학교 2학기 고사계획
○ 지필평가 ○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 비상상황 발생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코로나19가 아닌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기준점수의 70%를 반영한다.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격상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20년 9월 21일 신태인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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