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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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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안내
작성자 신태인중 등록일 20.09.22 조회수 19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안내

 

자녀들의 가정 학습 지도에 노고가 크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변경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 수업

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9~익년 2

등교 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및 원격 수업의 적용

.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에 대비, 등교수업 일수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적용 여부는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따른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특수

등교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교내 확진자 발생 전,

해당 시, 군, 구 지역 내 감염 발생 전 모든 학교

해당 시, 군, 구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시 과대학교 과밀학급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1/3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출결 관리

1. 등교 수업

. 2020학년도 신태인중학교 출결 관리 규정을 따른다.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한다.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라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2. 원격 수업 전환시

. 2020학년도 신태인중학교 원격수업 관리 규정을 따른다.

. 출석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1) 기본적으로 e-학습터를 활용한 콘텐츠 중심 수업 유형을 기준으로 출결 확인

2) 차시에 따라 교사별 수업 방법 및 출석 확인 방법 가감 가능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확인)

교사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기타(학교)

확인(인정) 기간

당일

당일 또는 1주일(7),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인정 기간

3. 학생 관리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한다.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생·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한다.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등(출결증빙자료는 11쪽 참고)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7조의2 5목 및 , 92조의2

학생 평가

신태인중학교 2학기 고사계획

구분

고사명

교 과 목

해당학년

횟수

시기

비고

정기

고사

지필평가

2

학기

전과목

1학년

0

2학기

자유학기제평가

1차고사

전과목(예체능,한문, 진로와직업 제외)

2학년

1

10

전과목(예체능제외)

3학년

1

2차고사

전과목(예체능, 진로와직업 제외)

2학년

1

12

전과목(예체능 제외)

3학년

1

수행평가

전과목

2,3학년

2

학기중

2학기

기 타 고 사

학교 사정에 따라 교과목, 학년, 시기, 횟수 실시방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지필평가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비상상황 발생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코로나19가 아닌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기준점수의 70%를 반영한다.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 격상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20921

신태인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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