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씨름종목)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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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경필 | 등록일 | 24.02.06 | 조회수 | 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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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2.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춘 자 ■ 자격기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6호 체육지도자의 정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668호, 2014.12.31.] ▶ 씨름부 채용자격기준 :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씨름(구,경기지도자 2급) 이상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씨름(구,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3. 급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에 따름 ▶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 4. 근무시간 : 12:00∼21: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무 ※ 단, 주 40시간미만 근무할 때는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 ※ 방학 중 훈련기간 동안에는 근무시간을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조정 5. 시행일정
6. 제출서류 가. 응시 원서(사진첨부) 1부. (서식 1) 나. 자기 소개서 1부. (서식 2) - 반드시 자필로 소개서를 작성해야 함.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분야 근무 및 업적,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 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경력란에 작성한 경력증명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 3) 사. 경기실적(지원자 본인 실적)·지도실적 증명서 1부.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 (서식 4) 자. 경기단체장발행 징계여부 확인서 1통.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가 요청하면 반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함.)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2023학년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 지침에 따름.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함. 1) 응시자격 제한 또는 지도자 결격자 2)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3) 최종합격자는 선발된 이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3년간 임용제한) 5) 2023학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지도자 6) 선수지도 소홀 및 적정 선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지도자 7)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제외함 8)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9) 기타 사항은 전주신성초등학교(063.225.6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2. 05. 전 주 신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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