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격 기준 | ①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유치원 제외) ②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위촉 기간 | 2024. 3. 1. ~ 2026.2.28. | 접수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 접수 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4.(수) | 제출 서류 |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 문의 |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 902 - 3176~8 | 신청 방법 | ① [서식1,2,3] 작성 후 자녀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② [서식1]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 확인 후 ③ 학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으로 지원청 제출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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