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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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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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

른 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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