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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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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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 『주민신고제』가 오는 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된다고 합니다. ※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1. 시행일: 2020. 6. 29.(6. 29. ~ 7. 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 8. 3.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2. 단속기간: 기존구역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8시~20시(토, 공휴일 제외) 3.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 신고 4. 단속구역: 5개 구역(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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