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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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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2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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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기본원칙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받기입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합니다.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 코로나 19 임상증상 :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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