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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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림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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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이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합니다. 3.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권장 내용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 3.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장 승인 통보와 함께 실시 4. 신청절차
※신청시 유의사항: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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