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신림초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
||||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 신림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