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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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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양복희 등록일 21.05.14 조회수 283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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